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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격
- 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(1,2등급자 및 3,4,5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자)
입소절차
- 1. 입소신청시 제출서류
- ① 입소신청서(입소신청서 다운로드)
-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-(국민건강보험공단)
-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[(구명칭)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] 사본 1-(국민건강보험공단)
- ④ 등본 1부-(관할 주민센터)
- 2. 입소대기
- ①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
- ② 연기할시 맨끝 순번으로 이동함
- ③ 자동 해지 사유-2회 이상 연기, 5회 이상 연락 불통, 연락처 변경으로 통화 불가능
- 3. 입소계약시 제출서류
- ① 질병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
- ② 건강진단서 1부 (간염, 결핵, 성병 등 전염성 질환여부 확인용, 입소 1개월이내 발급)
- ③ 현재 복용중인 약처방전 1부
- ◎ 입소시 개인준비물
- 개인위생도구 (컵, 틀니세정제 등), 속옷 내복 양말 각 3벌, 전기면도기(남자)
- ◎ 입소시 주의사항
- - 입소자가 현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.
- - 면회는 되도록 입소자들의 수면 및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십시오.
- 현재 면회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한 상태이니 참고바랍니다.(*코로나 19 상황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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